유럽의 '속도 조절' 선언, 기업에겐 한숨 돌리는 기회
유럽연합(EU)이 기후·ESG 규제에 대한 속도 조절을 선언했는데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공급망실사지침(CSDDD)의 시행을 연기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였어요. 그러나 이번 조치는 잠시의 숨 고르기일 뿐, 기조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지속 가능한 전환을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성은 그대로죠.
2020년 EU가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이어져온 규제는 2024년 초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산업계의 강한 반발을 받았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속도 조절이라는 유연한 조치가 취해졌지만, 방향은 여전히 탄소비용 부과와 ESG 공시 확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옴니버스 패키지, 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
옴니버스 패키지는 아직 보고를 시작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CSRD 적용을 2년 연기하고, CSDDD도 1년 연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기업이 ESG 전환에 대비할 시간을 벌게 해주죠. 특히 연매출, 자산총액, 직원 수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약 5만 개의 의무 대상 기업이 1만 개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에요.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자발적 공시로 전환하여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협력업체에 대한 요구사항도 완화되어, 전 협력사가 아니라 1차 협력사에게만 기본 실사 책임이 적용됩니다. 심지어 공시 기준 자체도 단순화되며, 업종별 ESRS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됐어요.
‘협력사 계약해지’ 규정도 없어졌기 때문에 공급망 리스크가 포착되더라도 곧바로 거래를 종료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 기업 차원에서 충분한 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노력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CBAM은 계속해서 유지, 그러나 운영 방식은 보완
CBAM은 당초 계획대로 유지되지만, 실제 운영은 보다 유연하게 조정되고 있어요. 본격적인 탄소비용 부과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이에 앞서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과도기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어요.
또한, 각국이 벌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뀐 덕분에, 기존처럼 ESG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고액의 벌금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민사책임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노동조합이나 NGO 등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각국 입법에 따라 달라지며 집단소송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처럼 CBAM과 CSDDD는 형식상 큰 틀을 유지하지만 실행 면에서는 현실적 보완이 이뤄진 셈이에요. 특히 실사 주기도 연 1회에서 5년에 한 번으로 바뀌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즉시 실사를 실시하도록 바뀌었죠.
기업 대응 전략의 중요성 강조
이렇게 다면적으로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어요. ESG 공시 확대와 재생에너지 전환 같은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은 여전히 필수적인 요소예요. 이번 규제 재설계는 완화가 아니라 다듬기의 성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정교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유럽이 숨을 고른 지금이 대응 전략을 정교화할 시간입니다.”
기업에게 지금은 준비 기간이자 리허설인 셈이에요. 탄소배출 데이터 추적이나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같은 체계가 없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으니까요.
마치며
유럽의 기후 및 ESG 규제는 '재설계'의 단계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들이 꾸준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ESG 데이터 관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에요. 결국 이러한 변화들이 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유럽의 ESG 규제 변화에 따라 탄소계산방식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지금, (주)비케이에스엔피는 한국 기업의 전략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