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CBAM과 CCA: 수출 기업을 위한 경쟁력 변화의 시대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CBAM 시대, 수출 기업의 가격경쟁력은 어떻게 달라질까?

탄소중립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 세계 무역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당장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탄소 배출량 관리는 단순한 환경 보호 활동을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많은 기업 담당자들은 비슷한 고민을 토로합니다.

“지금까지는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해왔는데, 이제는 탄소 배출량까지 신경 써야 한다니 막막합니다. CBAM이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얼마나 떨어뜨릴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글로벌 탄소 규제의 두 축인 유럽의 CBAM과 미국의 청정경쟁법(CCA)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미래 전략 수립의 첫걸음입니다.

CBAM,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닌 새로운 무역 장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EU의 강력한 기후 정책인 '유럽 그린딜'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 목적은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방지에 있습니다. 탄소 누출이란, EU 내 기업들이 높은 탄소 비용을 피해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역내 제품이 탄소 배출이 많은 저렴한 수입품에 의해 시장 경쟁력을 잃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CBAM은 이를 막기 위해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에 대해,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비용은 EU 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인증서 구매를 통해 지불됩니다. 즉, 한국에서 생산한 철강 제품을 EU에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이 EU 기준보다 많다면 그 차이만큼 조정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EU 내부 생산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명분으로 하지만, 비유럽권 수출 기업에게는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며 기존의 가격경쟁력 체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흐름, 미국의 CCA는 무엇이 다른가

유럽이 CBAM을 통해 수입품에 직접 탄소 비용을 부과한다면, 미국은 다른 방식으로 자국 산업 보호와 탄소 감축을 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정경쟁법(CCA, Clean Competition Act)입니다. CCA 역시 탄소 누출 방지라는 목표는 CBAM과 동일하지만, 접근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CCA는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군에 탄소 배출량 기준치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인센티브 또는 비용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준은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수입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련 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CCA는 국내 산업의 탄소 비용 부담을 조정하는 동시에, 동일한 기준을 바탕으로 수입품과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려는 조치입니다.

CBAM과 CCA,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그렇다면 CBAM과 CCA는 우리 수출 기업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두 제도 모두 수출 기업의 가격경쟁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그 방식과 대응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CBAM은 ‘직접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EU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하게 되므로 수출 원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EU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CCA는 ‘간접적인 시장 경쟁 구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탄소 배출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효과를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수입품 대비 가격 우위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일지라도, 현지 경쟁 기업의 가격이 낮아지면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제도 모두 수출 기업에게 ‘저탄소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원가 절감이 생산 효율성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탄소 효율성이 곧 가격경쟁력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히 규제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전략적인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품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계산하고, 저탄소 공정 기술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탄소 배출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이를 줄여 나가는 기업만이 새로운 무역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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