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 기업의 필수 대응 전략 「탄소국경조정제도 완벽 이해」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EU 수출 기업 필독: 탄소국경조정제도

“EU에서 새로 시작하는 탄소 규제라는데, 당장 우리 회사 수출품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최근 유럽연합(EU)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많은 기업 담당자분들이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규제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현실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세금이 추가되는 것을 넘어, 글로벌 무역의 패러다임이 ‘저탄소’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 역내 기업과 역외 기업 간의 탄소 배출 비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U 기업들은 강화된 환경 규제(EU-ETS)에 따라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국가의 기업들은 이러한 부담 없이 제품을 생산하여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EU 역내 기업의 생산 시설이 규제가 덜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CBAM은 바로 이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전 세계 기업들이 기후 변화 대응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입니다.

우리 기업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그렇다면 이 제도는 국내 수출 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EU 수입업자가 CBAM 대상 품목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제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이 많을수록 EU 수출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사실상 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탄소국경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CBAM 적용 대상 품목

CBAM은 모든 품목에 한 번에 적용되지 않고, 탄소 배출량이 많고 탄소 누출 위험이 큰 특정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전환기간 동안 우선 적용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강
  • 알루미늄
  • 시멘트
  • 비료
  • 전력
  • 수소

이들 품목 및 관련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해당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전환기간과 본격 시행 시기

CBAM은 기업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2단계로 시행됩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전환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실제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EU 수입업자는 수출 기업으로부터 전달받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분기별로 EU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내 수출 기업은 EU 파트너에게 정확한 배출량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주)비케이에스엔피 CBAM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26년까지 시간이 남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전환기간의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곧 성공적인 대응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핵심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 탄소 배출량 산정 시스템 구축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우리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CBAM은 단순히 공장 전체의 배출량이 아닌, 개별 제품 단위에 내재된 탄소량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원료 채굴부터 가공,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과, 생산에 사용된 전기 및 스팀 등 에너지원 생산 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이 모두 포함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산정 기준(ISO 14067 등)에 맞춰 데이터를 측정하고, 제3자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전환기간 보고 의무의 철저한 이행

전환기간 동안의 보고 의무는 국내 수출 기업이 아닌 EU 수입업자에게 있지만, 보고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는 전적으로 우리 기업이 제공해야 합니다. 분기별로 요구되는 보고 항목은 품목별 총수입량, 제품 단위당 내재된 총 직접 및 간접 배출량, 해외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 등 매우 구체적입니다. EU 수입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요구되는 데이터를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 관리 경험은 향후 본격 시행 시기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중장기적 대응 전략 수립

단기적인 보고 의무 이행을 넘어, 이제는 CBAM을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탄소 배출량 감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산 공정의 저탄소 전환

궁극적인 해결책은 생산 공정 자체를 저탄소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를 도입하며, 탄소 배출이 적은 원료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과감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철강 산업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시멘트 산업에서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CBAM 대응뿐만 아니라,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공급망 전체의 탄소 관리 강화

이제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들의 탄소 배출량까지 관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최종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는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협력사와 함께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을 지원하며, 저탄소 원자재를 우선 구매하는 등 공급망 전반에 걸친 ‘그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공급망 전략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비케이에스엔피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탄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에 대한 기획 의뢰가 필요하다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비케이에스엔피 탄소국경조정제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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